조희연 교육감 1심 벌금 500만원…확정시 당선 무효(종합)

입력 2015-04-23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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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 "재판 결과 실망… 항소하겠다"

(연합뉴스)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3일 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조 교육감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은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고 후보자가 미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발언했고, 고 후보의 해명을 듣고도 추가적인 확인 노력 없이 의혹 제기를 이어간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조 교육감이 고 후보에 대한 의혹을 사실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었으며, 유권자가 고 후보를 미 영주권자라고 믿게 된다면 낙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조 교육감 측이 고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고의로 공표해 선거에서 이익을 보려 했다며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배심원 7명 전원은 재판부와 같이 유죄로 평결했다. 1명이 벌금 300만원, 6명이 벌금 500만원을 제시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선거 기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당선 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되며, 30억원이 넘는 선거비용 보전금도 반납해야 한다.

재판 직후 조 교육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지 결과가 실망스럽게 나왔다"며 "2심에서 저의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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