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4일부터 6주 동안 사망재해 사고가 많은 건설현장 등 전국 1100여곳 사업장을 대상으로 검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속반은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검찰 수사관 등으로 편성되며 일부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검사가 직접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건설현장 및 공정안전관리 대상 중 불량 사업장과 최근 업무상 사고 사망재해가 급증하는 건설현장 등이다.
합동단속반은 위험물질에 의한 화재와 폭발·누출사고,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전도 재해, 밀폐공간에서의 질식 재해, 장마철 건설현장에서의 붕괴·수몰·감전재해 등에 대한 사업장의 예방조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앞서 올해 2월 울산지검을 산업안전중점 검찰청으로 지정한 검찰은 앞으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방고용노동지청, 안전보건공단 등과 네트워크를 구성해 고위험사업장, 중대재해발생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단속은 도급사업에서 대형 사고가 잦다는 점을 감안해 원·하청을 포함한 안전보건조치 여부와 자율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해 정밀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