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이용기(43) 씨를 긴급 체포했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틀에 걸쳐 이 씨를 조사한 뒤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경남기업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사내 지하주차장 CCTV를 끈 채 사건 자료를 밖으로 빼돌리는 등 증거물들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과정에 이씨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2일에도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를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한 바 있다. 특별수사팀이 이씨와 박씨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성 전 회장의 최측근들을 압박해 수사에 속도를 내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그동안 이씨와 박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금품 로비 의혹에 관해 이렇다 할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