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 정치인, 치매 걸린 부인과 성관계했다가 성폭행으로 체포…재판 결과는?

입력 2015-04-24 09:53 수정 2015-04-27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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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레이헌스 전 아이오와주 하원의원(사진=연합뉴스)

미국의 전직 정치인이 치매에 걸린 부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가 풀려났다. 혐의는 성폭행이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아이오와주(州)의 유명 정치인 출신 헨리 레이헌스(78)는 지난해 5월 알츠하이머병(노인성 치매)에 걸린 부인이 있는 요양원을 찾았다.

레이헌스는 부인이 '성관계 동의' 등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요양원 직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부인의 침대 주위를 커튼으로 둘러친 뒤 성관계를 했다. 그해 8월 레이헌스는 부인이 사망하자마자 장례식장에서 체포됐다.

체포 후 레이헌스는 경찰에 "부인이 지속적으로 성에 대한 욕구를 표현했다"고 진술했다. 법정에서도 "무엇인가를 희망한다는 것은 의사결정 능력이 있다는 의미"라며 "우리 부부는 때때로 유희를 즐겼다"고 말했다.

실제 레이헌스 부부는 평소에도 서로를 극진히 아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레이헌스는 부인이 좋아하는 양봉을 배웠으며 부인은 주 의회가 열리면 의사당에 나가 레이헌스를 지켜보며 응원할 만큼 금술이 좋았다.

이에 배심원단은 레이헌스에게 적용된 성폭행 혐의에 대해 "전혀 이유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가 인정됐다면 레이헌즈는 징역 10년형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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