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판사는 24일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 지역 국립대 교수 유모(41)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청주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제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2013년 12월에는 또 다른 남자 제자 2명의 몸을 더듬거나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유씨는 직위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입력 2015-04-24 11:12
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판사는 24일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 지역 국립대 교수 유모(41)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청주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제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2013년 12월에는 또 다른 남자 제자 2명의 몸을 더듬거나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유씨는 직위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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