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완종 생전에 비자금 장부 은닉 등 증거 인멸 확인

입력 2015-04-2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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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을 뒷받침하는 유력 단서가 성 전 회장이 사망하기 전에 수차례에 걸쳐 빼돌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증거인멸 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와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이용기(43)씨는 성 전 회장의 지시 내지 승인 하에 증거물을 은닉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박 전 상무와 수행비서 이씨가 비자금 장부를 비롯한 경남기업 비리 관련 증거물을 빼돌린 혐의를 포착하고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앞서 체포된 박 전 상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경남기업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던 지난달 경남기업 건물에서 수사 관련 증거물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증거인멸은 특수1부가 경남기업을 압수수색했던 지난달 18일을 전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는 성 전 회장이 생존해 있을 때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기 전이었다.

증거물 은닉에는 박 전 상무와 이씨가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경남기업의 총무 및 재무부서 소속 중견간부와 실무 인력 등이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검찰 소환을 예상했던 성 전 회장이 이런 조직적 증거인멸을 사실상 승인·지시했을 것으로 특별수사팀은 보고 있다.

이런 정황을 뒷받침하는 단서는 당시 성 전 회장이 박 전 상무, 이씨와 나눈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문자 메시지에도 남겨 있고, 최근 특별수사팀이 긴급체포했다가 석방한 경남기업 직원들의 진술에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이완구 총리가 인척인 검찰 일반직 고위 간부에게 수시로 수사 상황을 알아본 정황이 나와 해당 간부를 수사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수사하고 있지 않으며 감찰할 사안도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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