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저작권 신탁계약을 해지한 작곡가 조영수(56)씨가 5년간 이어온 저작권 분쟁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작곡가 조씨가 노래방 기기업체인 TJ미디어와 TJ커뮤니케이션, KT 등 3개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조씨와 저작권 신탁계약을 체결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003년 7월 TJ미디어에 '하늘색 꿈' 이용을 허락했다. 조씨는 2004년 4월 저작권 신탁계약을 해지했는데, 이후에도 3개사는 이 곡을 휴대전화 벨소리 서비스와 노래방 반주 등으로 이용했다.
조씨는 "금영 등이 무단으로 곡을 사용했다"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2100여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배상액을 280여만원으로 대폭 감액했다. "저작권이 한 번 신탁됐다면 나중에 저작권자가 계약을 해지했더라도 곡 이용 허락을 전부 상실하는 것으로 본다면 저작권 선탁제도에 혼란이 초래된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2심의 결론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저작권 신탁이 종료했다면 저작물 이용자는 신탁 종료 이후의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원저작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TJ미디어 등이 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받은 이용허락의 효력을 신탁계약 종료와 무관하게 조씨에게 주장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