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사면 로비 지하시장 있어... 오가는 돈 꽤 있을 것"

입력 2015-04-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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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언급한 사면 로비를 위한 지하 시장 발언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2013년 1월 MBN과 인터뷰하면서 "형사재판 절차에서 피고인이 1심에서 받은 것보다 6개월이라도 줄이려고 거액의 변호사 선임료를 내서 재판을 오랫동안 하지 않느냐"면서 "그런데 사면이라는 것은 판결로 모두 확정된 사람을 '한 큐'에 내보내는 것인 만큼 시장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이었던 2003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내며 사면 업무를 담당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제가 알기로 거대한 지하 시장이 있다"면서 "사면을 준비하는 법무부의 행정관리들이나 대통령은 잘 모르는 부분일 것이다. 여기서 오가는 돈이 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모든 국민의 상식에 기초한 자리"라면서 "사면권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긴 하지만 상식에 기반한 권한 행사를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 대통령 친·인척 등은 아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형기 중 3분의 2 미만을 채운 사람도 사면 대상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2013년 1월 당시 국회에서 사면 로비에 관한 발언도 했다. 그는 "참여정부 때 법무비서관을 하면서 사면에 관여했는데 청와대에서 나온 후 여러 차례 유혹을 받았다"면서 "(사면 지하 시장에서) 변호사들은 합법적으로 선임계를 내는 절차를 밟지도 않고, (명단) 끼워넣기를 하는 등 기준이 명확치 않다"고 했다.

그는 또 "매우 큰 시장"이라며 "어마어마한 거액을 제의받은 적이 있다. 한 번도 (금품 제의를) 들어준 적은 없지만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도 제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준이 투명하지 않고 대통령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이 같은 로비가 가능할 것"이라면서 "사후 통제가 가능하도록 심사위원 명단과 심의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전 회장이 사면을 받은 직후인 2008년 초에 도입된 사면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 특사를 상신할 때 사면심사위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사면심사위는 법무부 장관 등 9명으로 구성하되 4명 이상의 민간위원을 두도록 했다.

그러나 성 전 회장이 사면을 받은 2007년까지는 사면심사위가 존재하지 않았다. 당시까지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사면 대상자 명단을 만들고 법무부가 적절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재가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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