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이 최근 들어 부실채권이나 비상장 주식, 선불식 카드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금융상품을 미끼로 내세우며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고수익을 내세워 불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유사수신 혐의업체 33개사를 적발,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고수익을 내세우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나중에 참여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먼저 참여한 투자자의 투자금을 보전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감원은 최근에는 부실채권 및 비상장 주식의 매매를 가장한 유사수신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들 업체는 투자자를 현혹하기 위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비상장주식회사의 경영자문회사로 가장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자산관리회사가 아니다”며 “금감원으로부터 별도의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구에 사는 김모(여, 50세) 씨는 이 같은 방식에 현혹돼 2000만원을 투자했다가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김씨는 5000만원을 투자하면 5억원 상당의 부실채권을 넘겨준다는 K에이엠씨사의 광고에 속아 2000만원을 계약금을 지급했다. K에이엠씨사는 이들 부실채권의 채권추심까지 모두 책임을 지기 때문에 고수익이 가능하다는 말로 김 씨를 속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인들은 금융사 등의 부실채권이나 비상장기업의 주식에 대해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면서 “유사수신업체들은 이 같은 점을 이용해 유사수신행위를 한 후 잠적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