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선정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422만원

입력 2015-04-26 00: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금액이 422만2533만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1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56만2337원 △2인가구 기준 266만196원 △3인가구 기준 344만1364원, △5인가구 기준 500만3702원 △6인가구 기준은 578만4870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중위소득은 기존 최저생계비를 대체, 정부가 복지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으로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다고 가정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일컫는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각 급여별로 수급 기준을 달리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이 중위소득은 각각의 급여를 선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결정된 2015년 중위소득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중위소득에 최근 3년간(2011~2014년) 가구소득 증가율을 반영해 정해졌다.

아울러 중위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각 기초생활 보장 급여의 수급자 선정 기준도 확정됐다.

중위소득이 결정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기준도 결정됐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가 된다. 4인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이 금액 이하여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898,000
    • +3.6%
    • 이더리움
    • 3,004,000
    • +5.18%
    • 비트코인 캐시
    • 806,500
    • +9.13%
    • 리플
    • 2,052
    • +2.4%
    • 솔라나
    • 123,800
    • +7.84%
    • 에이다
    • 399
    • +3.64%
    • 트론
    • 412
    • +0%
    • 스텔라루멘
    • 242
    • +5.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750
    • +14.06%
    • 체인링크
    • 12,890
    • +4.71%
    • 샌드박스
    • 130
    • +5.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