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소득 211만원 이하면 교육급여 지원 가능

입력 2015-04-2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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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4인 가구 기준 소득이 211만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인 교육급여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개최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4인가구 기준 422만2533만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가 된다. 4인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이 금액 이하여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소득이 최저생계비인 167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됐지만, 오는 7월부터는 교육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 211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는 교육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이날 결정된 2015년 중위소득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중위소득에 최근 3년간(2011~2014년) 가구소득 증가율을 반영해 정해졌다. 다만 농어가의 표본 교체로 인해 통계의 연속성에 한계가 있다는 일부 위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2013년 소득 증가율에서만 임시로 농어가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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