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값 못한 대학…“등록금 환불하라” 첫 판결

입력 2015-04-26 09: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교육 환경 개선 노력이 부족한 대학이 학생에게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처음 나왔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7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채모씨 등 수원대학교 학생 50명이 학교법인과 이사장, 총장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30만~9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원대 측이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용하며 등록금에 비해 현저히 수준이 낮은 교육환경을 제공해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부적절한 회계 집행으로 교비회계가 잠식되고 실험‧실습‧시설‧설비 예산이 전용돼 교육환경이 학생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3년 소송을 낸 학생들은 학교 재정이 양호한데도 교육환겨이 개선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한 명당 100만~400만원을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수원대가 전국 사립대 중 4번째로 많은 4000여억원의 적립금과 이월금을 축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교육부 감사에서 수원대는 해당 연도에 착공할 수 없는 건물임에도 해당 공사비를 예산에 넣어 이월금을 부풀린 사실이 적발됐다. 총장과 이사장의 출장비 부당 지급과 교비회계 전용 등 총 33개 부문에서도 지적을 받았다. 등록금 대비 실험실습비와 학생지원비가 각각 수도권 종합대학 평균의 41%, 9% 수준에 그쳐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잠정 지정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금액을 많이 책정하기는 어렵지만 대학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등록금 일부를 위자료로 인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원고 측 이영기 변호사는 “막대한 재단 적립금에도 열악한 교육을 제공한 대학에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며 “타 대학도 높은 등록금의 용도를 점검하고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189,000
    • +3.68%
    • 이더리움
    • 3,015,000
    • +5.53%
    • 비트코인 캐시
    • 825,500
    • +9.85%
    • 리플
    • 2,076
    • +3.96%
    • 솔라나
    • 124,600
    • +7.32%
    • 에이다
    • 404
    • +4.66%
    • 트론
    • 416
    • +1.71%
    • 스텔라루멘
    • 244
    • +6.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90
    • +6.27%
    • 체인링크
    • 12,960
    • +5.02%
    • 샌드박스
    • 129
    • +5.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