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토 제조업체인 ‘만지락 그 만지락’이 실제로 인증받지 않은 인증과 로고를 사용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7일 ‘만지락 그 만지락’이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점토 등에 실제로는 받지 않은 인증과 로고의 사용을 승인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업체는 포장재 등을 통해 신제품 인증, 성능 인증, 조달우수제품 지정마크, 세계일류상품 로고, 서울시 우수기업 브랜드 등 사용을 승인받지 않은 인증과 로고를 사용했다.
이에 공정위는 업체에 대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중단과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점토의 주된 소비자가 어린이라는 점에서 표시·광고를 함에 있어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인증 및 로고와 관련된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