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불법 체류자들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을까. 대법원이 대법관 전원의 심리로 이 문제를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 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사건을 지난 1월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송은 2005년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 노조가 낸 설립 신고를 노동부가 반려하면서 시작됐다. 2007년 서울고등법원이 노조 결성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뒤 노동부 상고로 8년째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만일 대법원이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한다면 국내 불법체류 노동자들도 합법적으로 노조설립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서울고등법원은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6조와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5조, 조합원에 대해 인종 등에 의한 차별대우를 금지한 노노법 제9조를 근거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