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차농민 농업손실 보상 손쉽게 개선

입력 2015-04-27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는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업손실(영농손실) 보상금을 받기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농업손실을 보상할 때 실제경작자 확인 방법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28일부터 시행한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앞으로는 농지 소유자가 확인하는 서류가 없더라도 사업시행자가 농지 소유자에게 직접 경작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고, 농지 소유자가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영농손실액을 매년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하던 종전의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3년 평균으로 변경함으로써 매년 풍작이나 흉작 등에 따라 보상액이 크게 변동하는 것을 개선했다.

그 밖에 일본식 용어인 미불용지를 미지급용지로 변경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은 화요일’ 코스피 5%대 급락…11개월 만에 최대 낙폭
  • 단독 "에너지 홍보 미흡" 靑 지적에…기후부, 에너지전담 홍보팀 꾸렸다
  • 이란 “호르무즈 통과 모든 선박 불태울 것”…카타르, LNG 생산 중단 [중동발 오일쇼크]
  • ‘1000원 룰’ 공포에…한 달 새 27곳 주식병합 “퇴출부터 면하자”
  •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 5월 4일까지 연장…法 “MBK 1000억 투입 반영”
  • 유가 120달러 시대 오나…정유·해운株 강세, 고유가 리스크는 부담
  • “미국, 중국 고객사당 엔비디아 H200 칩 공급량 7만5000개로 제한 검토”
  • 오늘의 상승종목

  • 03.03 14:5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379,000
    • +1.82%
    • 이더리움
    • 2,913,000
    • +1.08%
    • 비트코인 캐시
    • 645,500
    • -2.34%
    • 리플
    • 1,997
    • +0.2%
    • 솔라나
    • 125,400
    • +1.79%
    • 에이다
    • 396
    • -1.49%
    • 트론
    • 413
    • +0.49%
    • 스텔라루멘
    • 223
    • -1.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00
    • -0.45%
    • 체인링크
    • 12,850
    • +0%
    • 샌드박스
    • 123
    • +0.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