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신한은행, 순익 13배나 뛴 까닭

입력 2015-04-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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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상대 영업 한계 현지화 주력…작년 당기순익 14억3200만원 기록

▲조용병 신한은행장
신한은행 캐나다 현지법인이 현지화 전략으로 순이익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은 최근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있지만 국내 진출 기업이나 교민들을 대상으로 제한적 영업에 그쳐 수익을 못 내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 캐나다 법인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민자와 유학생이 줄면서 한인 상대 영업에 한계가 이었다. 하지만 현지화에 주력하면서 순익 상승으로 이어졌다. 최근에는 송금료 면제 등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캐나다 신한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012년 3억9800만원, 2013년 1억1100만원으로 하향세를 그렸으나 2014년 14억32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순익만 13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캐나다 신한은행의 총자산은 2012년 2억5300만달러, 2013년 3억3300만달러, 2014년 3억4300만달러로 늘었다. 예수금은 각각 2억1400만달러, 2억4900만달러, 2억6800만달러로 증가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캐나다 신한은행은 한국교민 대상 리테일 뱅킹은 물론 최근에는 캐나다내 중국 등 타민족 고객을 대상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등 현지화 영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한국의 모행과 연계해 캐나다 이민자 및 유학생 등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캐나다 신한은행은 송금 수수료 면제 등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원화 환전 후 한국 송금을 하는 개인고객(단독 사업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월 3회까지 송금료가 무료이며 원화 환전 환율도 우대한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서비스 차원과 송금 거래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 신한은행은 오는 6월 30일까지 상업용 모기지 감정료 및 변호사 비용을 최대 5000달러 지원한다. 감정가의 60% 초과시 추가 사업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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