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채권 파킹 거래' 증권사 7곳 본격 수사 착수

입력 2015-04-2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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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 파킹거래로 고객에게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증권사 7곳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27일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직원들이 결탁해 불법적인 채권거래를 한 혐의를 잡고 여의도 소재 증권사 7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아이엠투자증권, 키움증권, KTB투자증권, HMC투자증권, 현대증권, 신영증권, 동부증권이다.

채권 파킹거래는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가 사들인 채권을 장부에 바로 올리지 않고 중개인인 증권사에 잠시 맡긴 뒤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금리 변동에 따라 추가 수익 또는 추가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검찰은 지난주 같은 혐의로 맥쿼리투자신탁운용(옛 ING자산운용)의 전 채권운용본부장인 A씨를 구속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맥쿼리투자신탁운용이 증권사 채권브로커와 최대 4600억원 규모 채권 파킹거래를 통해 투자일임자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 1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업무 일부정지 3개월, 과태료 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검찰은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직원 사이에 리베이트가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자세한 내역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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