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포트홀 빠진 오토바이 운전자… 국가 배상책임 인정"

입력 2015-04-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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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에 생긴 포트홀(pot hole, 도로의 움푹 패인 곳)에 오토바이가 빠져 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허모(38)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허씨에게 1억 87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허씨는 2012년 5월 경기도 화성시 1차선 국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포트홀에 걸려 넘어졌다. 이 사고로 허씨는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도로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관리상 하자가 존재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도로 관리자인 국가가 허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허씨도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몰면서 안전 장비를 전혀 갖추지 않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같은 법원의 민사46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경찰 공무원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포트홀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국가에 1억8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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