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자산운용사와 국내 증권사들이 거액의 수익을 노려 불법 채권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는 27일 서울 여의도 소재 7개 증권사 본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는 맥쿼리투자신탁운용(옛 ING자산운용)과 짜고 기관투자자들의 위탁 자금으로 불법 채권거래(채권 파킹 거래)를 한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찾기 위한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채권 파킹 거래란 채권을 매수한 기관이 장부에 곧바로 기록하지 않고 잠시 다른 증권사에 맡긴 뒤 일정 시간이 지나 결제하는 거래 방식이다.
금리가 내리면 기관과 중개인이 모두 추가 수익을 올리지만 금리가 오르면 손실이 커질 수 있는 불건전 영업행위다.
검찰과 업계에 따르면 압수수색을 당한 증권사는 아이엠투자증권, 키움증권, KTB투자증권, HMC투자증권, 현대증권, 신영증권, 동부증권 등 7곳의 본점 사무실 등이다.
맥쿼리운용의 전 채권운용본부장 A씨는 2013년 이 증권사들의 채권중개인과 짜고 4천600억원 상당의 채권을 거래해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절하게 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이 과정에서 채권 금리가 급등한 탓에 증권사에 생긴 손실을 보전해주려고 투자일임재산을 부당하게 운용해 113억원 상당의 손실을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주 맥쿼리운용을 압수수색하고 A씨를 구속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맥쿼리운용에 업무 일부정지(신규 일임계약 체결 금지) 3개월과 과태료 1억원 부과 조치를 했다.
또한 펀드매니저와 대표이사 등 관련 임직원에게는 면직 요구, 직무정지 3개월 등 징계를 내렸다.
채권 파킹에 가담한 키움증권과 KTB투자증권, 신영증권 등 3곳에는 기관경고와 과태료 5천만원 부과 등 조치를 내렸다. 아이엠투자증권과 동부증권에는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태료 5천만원이 부과됐다.
아울러 HMC투자증권과 현대증권은 각각 과태료 3천750만원, 2천500만원 처벌을 받았다.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의 임직원들에게도 정직 3개월, 감봉 3개월, 견책 등 조치를 취했다.
한편 맥쿼리자산신탁운용은 뱅킹, 금융자문, 펀드 운용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하는 호주계 글로벌 기업인 맥쿼리그룹이 100% 투자해 한국에 설립한 자회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