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상주시에 21억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15-04-2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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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주행시험장 건립 둘러싼 논쟁 장기화 되자 소송제기

‘한국타이어 상주 주행시험장’ 건립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되자 한국타이어가 경북 상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상주시가 주행시험장 건립을 위해 체결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7일 한국타이어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북도와 상주시를 상대로 2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국타이어는 2013년 9월 경북도·상주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오는 2020년까지 상주시 공검면 120만㎡에 2535억원 규모의 주행시험장인 ‘테스트 엔지니어링 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시장이 바뀌면서 신임 상주시장이 일부 주민들 반대 여론을 고려해 주행시험장 건립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상주시는 지난해 9월, 1년간 진행하던 토지보상 업무 지원과 전담인력 철수 등 모든 행정 지원까지 중단했다.

이에 한국타이어는 투자 계획 과정에서 발생한 문화재 지표 조사비용과 기술 용역비 등 21억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투자도 철회한 상태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테스트 엔지니어링 설립을 위한 예산 편성과 전담 인력 등 이 모두 취소가 된 상태"라면서 "그동안 투자했던 실비 정도 선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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