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 해외 원정도박'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5-04-28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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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상습도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장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현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동국제강은 매년 2억 달러 규모의 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국제강은 후판과 봉강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두 나라로부터 수입한 고철 대금을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차액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장 회장이 동국제강 해외 법인을 통해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장 회장은 또 동국제강 미국법인 등에서 회삿돈을 빼돌려 미국 라스베이거스 특급 호텔에서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지난달 28일 동국제강 본사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또 동국제강과 계열사 임직원 80여명을 조사하고 장 회장을 지난 21일 소환했다. 장 회장을 구속하지 못한 검찰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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