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칭 '증권투자 전문가'로 활동하며 개미투자자들에게 받은 70억여원을 날린 3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경제 전문 방송채널과 인터넷 증권방송 등에서 증권투자 전문가로 활동한 이력을 앞세워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피해자 63명으로부터 76억여원을 받았다. 또 투자자들에게 초단타 매매를 해서 손실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매월 최소 원금의 4%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김씨는 2012년 1월부터 매월 손실을 보기 시작했고, 돌려막기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다가 결국 유명 증권사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비슷한 방법으로 재차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투자금 중 적지않은 금액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1심 역시 "증권투자 전문가임을 내세워 사람들을 속이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징역 5 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