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10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입력 2015-04-28 10: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29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1000만원까지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나 직장가입자 중 일부 영세사업장(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월 보험료 100만 원 미만인 사업장)의 체납보험료에 대해서만 허용됐다.

하지만 신용카드로 낼 때에는 1%에 해당하는 납부대행 수수료가 있다 .

보험료가 1000만원을 넘을 때에는 1000만원까지만 신용카드로 내고 나머지 보험료는 계좌이체 등을 통해 부과하면 된다.

신용카드 납부는 보험료를 현금으로 한꺼번에 내면서 자금 운용상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에 특히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SK온, 2년 만에 희망퇴직·무급휴직…전기차 캐즘 대응
  • 전두환과 평행이론...윤석열 '내란죄 무기징역' 의미는? [인포그래픽]
  • ”7900까지 간다”⋯증권가가 코스피 목표치 ‘줄상향’한 근거는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 뷔 소환⋯"매우 당황스러워" 난색
  • 공정위, '밀가루 담합' 심의 착수…과징금, 관련 매출액 최대 20%
  • 공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재산 피해 확인 안 돼...영업정지 사실상 어려워"
  • 지난해 4분기 가계빚 1978.8조 '역대 최대'⋯주담대 증가폭은 둔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837,000
    • +1.34%
    • 이더리움
    • 2,927,000
    • +1.32%
    • 비트코인 캐시
    • 830,500
    • +0.36%
    • 리플
    • 2,123
    • +1.14%
    • 솔라나
    • 127,200
    • +2.33%
    • 에이다
    • 413
    • -0.96%
    • 트론
    • 424
    • +0.95%
    • 스텔라루멘
    • 240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940
    • +1.87%
    • 체인링크
    • 13,160
    • +0.53%
    • 샌드박스
    • 126
    • +2.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