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18개월 유예기간 논란..."담뱃값 인상은 서두르더니"

입력 2015-04-28 09: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18개월 유예기간 논란..."담뱃값 인상은 서두르더니"

(뉴시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이 국회 논의를 앞두고 제도 시행 전 '유예기간 18개월'를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담뱃값 인상과 경고그림 도입의 추진 속도가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고 이 가운데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이를 법 공포 후 18개월 뒤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담뱃갑에 들어갈 경고그림을 마련하고, 이를 제조사가 담뱃갑에 인쇄하기 위해 준비하는데 이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당초 이 개정안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복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화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통과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에서 '행복추구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담배를 피울 때마다 흉측한 그림을 보는 것이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연단체는 유예기간 18개월이 길다고 주장, 이를 조정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를 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캐나다는 전례가 없었음에도 유예기간을 6개월을 뒀다.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는 올해 초 단행된 담뱃값 인상과 함께 한국의 흡연율을 낮출 가장 강력한 금연 정책으로 손꼽혔다. 55개국 이상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나 도입하려고 준비 중이다. 캐나다에서 제도 도입 후 6년 사이 6%포인트, 브라질은 1년 만에 8.6%포인트 흡연율이 하락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담뱃값은 증세 논란에도 밀어부쳤던 국회가 경고그림 의무화에서는 유독 소극적 자세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법사위 소위는 내달 1일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방안을 재논의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3,988,000
    • -0.46%
    • 이더리움
    • 2,848,000
    • -0.07%
    • 비트코인 캐시
    • 510,500
    • +4.7%
    • 리플
    • 3,540
    • +2.31%
    • 솔라나
    • 197,500
    • +0.1%
    • 에이다
    • 1,102
    • +1.75%
    • 이오스
    • 739
    • -1.07%
    • 트론
    • 327
    • +0.31%
    • 스텔라루멘
    • 403
    • -0.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550
    • +0.1%
    • 체인링크
    • 20,630
    • -3.55%
    • 샌드박스
    • 419
    • -0.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