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공단으로 들어온 이의신청 가운데 10건 중 7건이 ‘보험료’ 관련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가 ‘이의신청 현황 및 사례분석’을 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이의신청 결정건수는 총 3694건으로 전년도(2013년) 3932건 대비 6.1% 감소했다.
특히 유형별로는 보험료 관련이 2641건으로 71.5%을 차지했다. 이어 보험급여 833건(22.5%), 요양급여비용 220건(6.0%) 순이었다.
보험료 관련은 전년도(2013년) 2823건에 비해 182건(6.4%) 감소했지만 전체 결정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도 71.8%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료 관련 이의신청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소득수준에 비해 과다하다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이의신청 결정 3694건 중 인용결정은 422건(11.4%)이고, 여기에 공단이 신청인 주장에 따라 처분 변경해 취하 종결된 733건(19.9%)을 합하면 총 31.3%에 해당하는 1155건에서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