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티브로드 법인을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티브로드는 2009년 3월 1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과 계약한 29개 고객센터에 사후 제품 수수료 35억 8100만원을 무당하게 낮춘 혐의를 받고 있다. 티브로드는 당시 아날로그 방송은 570원에서 400원으로, 디지털 방송은 1000원에서 800원으로 낮추는 식으로 수수료 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티브로드가 실적부진 등을 이유로 고객센터들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상황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티브로드의 부당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1600만원을 부과하고 티브로드를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