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홈플러스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 형사처벌 대상 아니다" 주장

입력 2015-04-28 13:35 수정 2015-04-2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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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2400만건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판매 사실을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부상준 판사는 2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홈플러스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홈플러스 측은 "홈플러스가 고객 동의 없이 정보를 신한생명과 라이나생명에 유상판매한 행위는 과태료 부과대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소사실과 달리)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 정보를 취득하지 않았으며, 유상 판매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뿐 고객에게 제3자 제공 목적으로 수집한다는 사실은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누설 혐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홈플러스 측이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경품행사의 실제 목적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유상판매하기 위한 것임을 알리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지 설정할 권리가 정보주체에게 있다"며 "검찰의 기소 이후 불매운동과 소송이 잇따르는 것만 봐도 소비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판매'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주)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자동차, 다이아몬드 등을 주는 경품행사를 열고, 미동의 개인정보 2400만건을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홈플러스 측은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한다는 내용은 고객이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작게 표시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 측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4억 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여론이 일자 공정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검찰이 처벌하기 때문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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