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인물] 항소심서 무기징역 선고받은 이준석 선장

입력 2015-04-28 14:26 수정 2015-04-28 15: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준석(70) 세월호 선장이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8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탈출 전 승객 퇴선명령을 지시한 것을 전제로 한 1심의 판결은 정당하지 않다며 승객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장은 "자신의 선내대기 명령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대기하던 어린 학생 등 304명을 방치하고 이른바 골든타임에 선장으로서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아 승객들을 끔찍한 고통 끝에 죽음에 이르게 하고 먼저 탈출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1등 항해사와 2등 항해사에게 적용된 승객 살인 혐의, 기관장의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1등 항해사 강모(43)씨에게 징역 12년, 기관장 박모(55)씨에게 징역 10년, 2등 항해사 김모(48)씨에게 징역 7년이, 나머지 승무원 11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028,000
    • -2.32%
    • 이더리움
    • 4,589,000
    • -3.77%
    • 비트코인 캐시
    • 693,000
    • -2.74%
    • 리플
    • 1,859
    • -11.14%
    • 솔라나
    • 342,400
    • -4.28%
    • 에이다
    • 1,341
    • -10.06%
    • 이오스
    • 1,119
    • +4.19%
    • 트론
    • 283
    • -5.03%
    • 스텔라루멘
    • 667
    • -8.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800
    • -5.45%
    • 체인링크
    • 23,160
    • -6.01%
    • 샌드박스
    • 787
    • +31.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