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바 'ISS 사태'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박동찬(63) 전 KB금융 부사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28일 박 전 부사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박 전 부사장은 2012년 12월 KB금융의 ING생명 인수가 이사회 반대로 좌절되자 이사회 안건자료 등 회사 미공개 정보를 미국 주주총회 안건 분석회사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에 제공했다. 일부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막기 위해서였다. 이 때문에 2013년 10월 금감원 요구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자 박 전 부사장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금융지주회사법은 법 위반의 주체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해 금감원이 조처를 할 수 있다고 했을 뿐 임직원 개인 일탈 행위도 금융지주회사의 행위로 인정해 조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금감원이 금융시장의 전반적 건전성, 해당 행위가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처분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존중돼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