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들 노후 영업점 개발 후 매각 허용

입력 2015-04-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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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실명법 위반시 은행 직원 제재 경감…커버드본드 탄력적 발행 가능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8일 여의도에서 은행권 준법감시인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의 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현장의견을 청취했다(사진 제공 = 금융위원회)

은행들의 영업용 부동산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노후된 영업점을 증ㆍ개축해 매각할 수 있고 지점 면적을 줄여 자동화 기기만 운영하는 경우 나머지 공간을 임대할 수도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17개 시중은행의 준법감시인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선 준법감시인들은 업무용 부동산을 임대·개발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청했다.

현재 은행업감독규정은 은행의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영업용 이외 부동산 소유를 금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은행 영업점의 효율적 운영 및 가치 제고 차원에서 영업점 폐쇄ㆍ축소할 경우 임대가 가능하다"며 "노후 영업점도 증ㆍ개축하거나 개발한 후 매각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낡은 영업점 건물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개발해 매각해도 되느냐는 질문에도 "기존 영업용 부동산의 개발과정 자체를 매각 과정의 일환으로 적극 해석하겠다"라고 답했다.

또 임 위원장은 은행 측이 경미하게 실명법을 위반했을 때 제재를 완화해달라는 요청도 수용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3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금융실명제 위반은 감봉 3개월 이상, 3억원 초과는 정직 이상의 제재를 받는다.

커버드본드의 탄력적 발행을 허용해 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커버드본드 용도를 사전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연간 발행계획을 일괄 등록하고 탄력적으로 발행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은행별 내부통제 강화 현황과 은행 준법 감시인 모범규준 개정 방향 등도 논의했다.

우선 금융위는 준법감시인의 지위를 임원으로 격상하고 임기도 2년 이상으로 보장하는 등 은행 준법감시인 모범규준 개정 방향을 안내했다.

준법감시인이 지적한 내부통제기준 위반행위를 적시에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이사회 등 각종 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위법사항 발견 시 업무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적정 수준의 내부 통제 전담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준법감시인은 담당 직원에 대한 인사 협의·평가권을 갖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 과정에서 금융회사에 자율성이 충분히 부여되는 만큼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우려가 있다"며 "준법감시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보다 탄탄하게 구축ㆍ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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