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의원이 이를 주목한 이유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대기, 물, 토양의 중국 오염 실태가 생각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다. 작년 2월 중국의 15%를 덮었던 최악의 스모그 사태 및 벤젠 수돗물, 비소 수돗물 사태와 더불어 작년 4월에는 중국의 환경보호부와 국토자원부가 무려 9년간 중국 전 국토를 조사한 결과 경작지의 16% 가량이 중금속에 오염되었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백 의원은 이에 대해 “토양 오염은 먹거리와 직결된다는 측면에 대기나 물 오염보다 더 위험한 측면이 있고, 오염 원인인 중금속은 인체에 축적되어 뼈가 변형되는 이타이이타이병 등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 그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2009년부터 2013년의 5년간 검역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의 해당 국가 1위가 20.3%의 중국이라는 점이다.
백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재 중국의 부유층을 중심으로 온라인쇼핑을 통해 중금속 오염 걱정이 없는 일본산 무공해 쌀을 구매하는 현상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한-중 FTA로 인해 중금속 오염 우려가 큰 중국산 식품에 대한 노출 가능성이 더욱 커졌는데, 실례로 지난 2월 식약처는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건고사리에서 납과 카드뮴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되어 회수하고 폐기한 바가 있다.\”고 성토했다.
문제된 건고사리의 경우는 중국 상품에 대한 우리 양허 품목 중 하나로서 공개된 양허안을 보면 관세가 10% 감축되었다.
이런 가운데 한중FTA가 되려 중국식품의 위험성을 방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백 의원은 “여러 농축수산물의 관세가 폐지되거나 감축된 것 자체로 위험이 커진 것인데, 이러한 특별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통관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한-중 FTA 4장을 보면 14조에서 48시간 내 상품 반출 규정이 있어 이를 제대로 검역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구나 식품검역에 관한 제5장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백 의원은 “이러한 특별하고도 자명한 위험이 있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특별하고도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어야 마땅한데 단지 종래의 WTO 수준 정도의 검역 규정을 보장받는 데 그쳐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적어도 현재 한국정부가 중국산 수산물, 중국산 수생동물, 중국산 닭고기 구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중국 현지 검역권을 중국 식품 전반에 대해 보장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