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입력 2006-12-2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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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4월부터 국회에 머물고 있던 금산법이 이날 전체회의에서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9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날 밤 열리는 본회의만 통과해 금산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산법상 5%룰을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 20.64%를 5년내에 자발적으로 해소해야 하며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초과 지분 2.2%는 2년 유예기간을 거쳐 의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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