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노른자위 땅에 설치된 대기업의 불법 광고물이 비판 여론 등에도 13년간 버티다 합법화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상에는 “공개 공지에다 다른 기업 혹은 개인도 조형물을 맘대로 둬도 되나? 합법인 근거가 뭐지?”, “2011년, 2012년에 강남구가 두 차례나 철거하라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했다는데. 뭐야 갑자기”, “거리를 불법 점거해도 대기업이 하면 용서가 되는구나. 노점상들은 기를 쓰고 내쫓으면서”, “대기업이니 1년에 160만원씩 내는 것도 껌값이라 생각했겠네. 강남 월세만 얼만데”, “저쪽 길은 막혀 있어서 통행에 불편함은 없었는데 불법이었다니”, “대기업 로고 홍보 조형물 여기저기 생기겠군”, “현대판 웅녀네. 마늘이랑 쑥만 먹은 게 아니라 시간을 먹었더니 불법이 합법 됐어”, “노점들은 용역 불러다 잘만 뒤엎더니 저런 건 또 살뜰히 보살펴 주시네” 등 지적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