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3.1% 올라···세종·전북은 하락

입력 2015-04-2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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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현황
전국 공통주택의 공시가격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동주택 1162만 호의 2015년도 가격을 4월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날 전국 252개 시․군․구에서도 개별단독주택 398만 호의 가격을 각각 공시한다.

이에 따르면 2015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전년대비 3.1% 상승해 전년도 0.4%에 비해 상승 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도 부동산 시황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해 정부 부동산정책, 저금리, 전세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고 주택거래량도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혁신도시 등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택수요가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공동주택 가격공시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고가와 저가, 대형과 소형 전반에서 공시가격의 상승세가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5% 상승, 광역시 5.1% 상승, 시․군 지역 3.6% 올랐다. 가격수준별로는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주택이 3.3% 상승했고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이 2.9% 상승했다.

또한 주택규모별로는 전용면적 33㎡ 초과 50㎡ 이하 주택 3.4% 상승, 102㎡ 초과 135㎡ 이하 주택 2.3% 올라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전년 대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수도권 2.5%, 광역시(인천 제외) 5.1%,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3.6%로 나타났다.

▲연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수도권 지역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저금리 등으로 올랐고 광역시와 시․군 지역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와 일부지역의 관광경기 활성화(제주) 및 개발사업추진 등으로 수도권 보다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변동률은 대구(12.0%), 제주(9.4%), 경북(7.7%), 광주(7.1%), 충북(4.7%), 충남(4.2%) 울산(3.6%) 등 15개 시․도가 상승한 반면 세종(-0.6%), 전북(-0.4%) 2개 시․도는 하락했다.

가격공시대상 공동주택 호수의 52.7%, 공시가격 총액의 66.4%를 점하는 수도권의 경우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3.1%) 이하의 변동률을 보였고 그 중 인천(3.1%)이 전국 평균과 동일한 변동률, 경기(2.5%)와 서울(2.4%)은 전국 평균보다 변동률이 낮았다.

이는 지난 해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힘입어 수도권의 경우 하락(2014년 -0.7%)에서 상승으로 전환했지만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본격화, 외국인 관광객 증가, 교통체계개선에 따른 상승 기대감 등으로 상승률이 광역시 및 시․군보다는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대구(12.0%), 제주(9.4%), 경북(7.7%)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관광경기 활성화(제주) 및 지역개발사업 등 시행에 따른 주거수요의 증가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시․군․구별 변동은 전국 252개 중 상승지역 231개, 하락지역 18개, 3개 지역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한 시․군․구 중에서 대구 수성구가 최고 상승률(17.1%)을 기록했고 경북 경산시(15.6%), 대구 남구(14.3%), 울산 동구(12.8%), 대구 달성군(11.9%) 순으로 대구, 경북지역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한편 하락한 시․군․구 중에서는 충남 홍성군(-3.9%)의 하락폭이 가장 컸고 충남 계룡시(-2.1%), 전남 순천시(-1.1%), 대전 유성구(-1.0%), 전남 광양시(-0.8%) 순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혁신도시가 소재하는 시․군․구는 평균 2.8% 상승했고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는 0.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중 제주 서귀포시(10.5%), 대구 동구(10.4%), 부산 남구(4.1%), 전남 나주시(4.0%), 울산 중구(3.9%)는 전국 평균(3.1%)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부산 영도구(2.7%), 경북 김천 (2.3%), 충북 진천군(2.2%), 부산 해운대구(2.1%), 충북 음성군(2.1%), 강원 원주시(1.7%), 전북 완주군(0.9%)은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았고 경남 진주시(-0.3%), 전북 전주시(-0.4%)는 하락했다.

가격 수준별로는 2억원 이하 주택은 2.7~3.6% 올랐고 2억원 초과 주택은 2.5~3.1% 상승해 저가 주택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저가 주택 가격의 상승폭이 큰 현상은 최근 수년간 계속되고 있다”면서 “세금 및 관리비 등 유지비 증가에 따른 대형 주택의 선호도 감소, 처분이 상대적으로 쉬운 소형 주택으로의 수요 이동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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