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포도가 국내산 과일로선 처음으로 중국에 수출될 전망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7∼29일 경기도 안양 검역본부에서 열린 한국ㆍ중국 식물검역당국 간 회의에서 국산 포도의 중국 수출 요건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중 간에 식물검역 요건이 합의되지 않아 국산 과일과 열매채소의 중국 수출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합의로 국내산 과일의 중국 수출 길이 열렸으며 포도가 첫 대상이 됐다.
양국은 한국산 과일의 수출 요건으로 △재배농가ㆍ선과장, 검역본부에 등록 △재배 중 병해충 예찰ㆍ방제 △수출검역 △수출 첫해 중국검역관의 한국 내 검역에 참여 등에 합의했다.
또 양국은 중국 음식점에서 후식으로 나오는 중국산 열대과일인 ‘리치’의 한국 내 수입 요건에도 합의했다. 중국산 리치는 매년 800∼1000톤가량 수입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산 포도 이외에 단감, 파프리카 등의 대중 수출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