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가 지구지정 5년 만에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30일자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2010년에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으나 주택경기 침체와 공급 과잉 우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 등으로 개발이 중단된 상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광명시흥지구의 지구지정 해제를 결정하고, 특별관리구역으로 묶어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관리지역 지정 면적은 광명시흥지구의 총 면적(17.3㎢)에서 지난해 말 제척된 집단취락지구(1.7㎢)를 제외한 15.6㎢로, 앞으로 최대 10년까지 지정·운영된다. 이 경우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과 일정 요건을 갖춘 물건의 적치행위,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 토지의 합병·분할 등 상당수 건축행위를 허가받아 할 수 있게 된다.
또 특별관리지역 지정 기간내에 지자체나 민간이 취락정비사업 등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곧장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돼 개발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지난해 제척한 집단취락지구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번에 특별관리구역으로 묶인 곳에는 100만㎡ 규모의 중소기업형 일반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등을 조성하는 등 체계적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