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매니저, 팬 폭행사건…벌금 100만원 선고

입력 2015-04-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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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 매니저, 팬 폭행사건…벌금 100만원 선고

▲사진=뉴시스

엑소 매니저의 팬 폭행사건이 벌금형 100만원으로 판결났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김성진 판사)으로 열린 엑소 매니저의 팬 상해 혐의 공판에서 엑소 매니저 A씨는 벌금형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지난해 8월 발생했다. 엑소 매니저 A씨는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지하1층 셔틀트레인 승차장에서 엑소의 사진을 찍는 대포팬(스타의 사진을 찍는 팬) B씨의 뒷머리를 손으로 가격해 고소당했다.

B씨는 머리가 쏠려 들고 있던 카메라에 부딪혔다. 목 인대 손상과 타박상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한편 엑소는 '탈퇴설' 타오와 중국에서 영화 촬영 중인 레이 외에 8명 멤버(카이 디오 백현 세훈 수호 찬열 시우민 첸)이 '콜미베이비'로 활동 중이다.

엑소 매니저 팬 폭행 사건에 네티즌은 "엑소 매니저 팬 폭행 사건, 엑소 타오도 나갈 조짐이던데 악재 겹쳤네" "엑소 매니저 팬 폭행 사건, 벌금 100만원이면 약식이네" "엑소 매니저 팬 폭행 사건, 가수 매니저의 갑질도 없어져야"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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