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 쉬는 사업장들도 많은데요. 우체국, 공무원, 학교, 종합병원, 주민센터, 시·군·구청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개별 사업장은 각 회사 방침마다 다르다는군요. 만약에 '근로자의 날'에 일하게 된다면 명심할 게 있습니다. 바로 근로기준법 56조입니다. 이 조항에는 "휴일근로 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4명 이하가 근무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제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