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이]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한 여성 환자들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전씨는 지난해 2월 7일 오후 11시15분께 경북의 한 병원 폐쇄병동에서 지적장애 치료를 위해 입원한 A씨가 약물을 복용하고 잠들어 있는 사이 강제로 성폭행한 것을 비롯해 같은 날 10여 분 사이에 같은 층 병실을 오가며 환자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병원 시설과 직원인 전씨는 같은 병실에서 장애가 있는 두 명의 환자를 상대로 '몹쓸 짓'을 하기도 했다.
그는 연쇄 범행 직전에도 한 여성 환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병원에 근무하며 입원 중인 환자들을 상대로 위력을 이용해 범행한 점 등을 볼 때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