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제한폭 확대 등 업무규정 개정안 금융위 승인

입력 2015-04-2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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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가격제한폭 확대와 시장안정화 장치 마련에 관한 밑그림이 완성됐다.

한국거래소는 가격제한폭 확대 및 시장안정화 장치 정비 등을 위한 유가ㆍ코스닥 및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이 29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와 세부사항은 향후 세칙 개정을 통해 확정된다.

개정된 업무규정은 코넥스 시장을 제외한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의 주권, DR, ETF, ETN, 수익증권의 가격제한폭을 현행 기준가격 대비 ±15%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에 따른 다양한 시장보완 장치도 마련됐다.

개별종목 차원에서는 정적 변동성완화장치(VI)가 도입됐다. 지난해 9월 도입한 동적VI에 이어 직전 단일가격 기준 10% 이상 가격이 급변할 때 2분간 냉각기간을 주는 장치다. 동적VI가 단기간의 가격급변을 완화한다면 정적VI는 누적으로 장기간의 가격변동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VI와 일부 중복되는 단일가 매매의 랜덤엔드 제도도 개선됐다. 현행 랜덤엔드는 일부 단일가 매매에 한해 일정 수준 이상 가격괴리가 있어야 발동되는 ‘조건부’다. 반면 개선된 랜덤엔드는 모든 단일가 매매에 대해 30초 이내 시간에서 무조건부로 적용된다.

▲서킷브레이커스 개선 사항(한국거래소)

시장차원에서는 서킷브레이커스의 발동비율을 현행보다 낮추고 단계별로 발동하도록 보완장치를 개선했다. 총3단계 발동 요건 중 1단계 서킷브레이커스는 코스피(코스닥)지수가 전일대비 8% 이하로 하락할 경우 작동하며 취소호가를 제외한 전체 장이 20분간 중단된다. 이후에는 10분간 단일가 매매로 재개된다. 3단계 서킷브레이커스가 발동되면 취소호가를 포함한 모든 호가제출이 불가능하고 당일 장 종료 조치가 내려진다. 이때는 시간외매매 등 모든 매매거래가 불가능하다.

▲최종거래일 VI발동요건 강화 내용(한국거래소)

이밖에도 가격 급변을 완화하기 위해 파생상품의 최종거래일 종가 결정시 평소보다 강화된 동적VI발동 기준이 적용된다. 장중 자기주식을 매매할 때 호가범위도 최우선매수(매도) 호가 및 직전체결가를 참조 가격으로 ±5틱 이내로 변경된다. 이는 코넥스시장에도 공통으로 적용된다.

주식시장에서 변동사항은 파생상품시장에도 비슷하게 적용된다. 가격안정화 장치 개선과 단계별 가격제한폭, 장중 추가위탁증거금제도 등이 도입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가격제한폭 완화를 통해 가격 발견 기능이 강화돼 기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시장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장 유동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상한가 굳히기 등 시세조종이 어려워져 불공정 거래행위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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