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투자 대가 금품 수수' 투자대행사 전 대표 구속 기소

입력 2015-04-30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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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가 부실한 회사에 투자하면서 뒷돈을 받은 투자대행사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배임수재 혐의로 투자대행사 전 대표 윤모(4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0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SBI글로벌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금융브로커 김모(44)씨로부터 투자 청탁을 받고 성공사례금 등 명목으로 3억9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례금을 받은 윤씨는 재무상태가 부실해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던 회사에도 제대로 담보를 확보하지 않은 채 투자를 결정해 약 80억원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SBI글로벌인베스트먼트는 벤처기업을 발굴해 투자하거나 다른 투자기관과 연계해 자금을 유치하는 투자 대행 업무를 하는 회사다. 이 회사의 대표인 윤씨는 약 1800억원 규모의 국민연금 출자금을 운용하는 사모투자펀드 운용사의 대표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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