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동산 계약 해약금은 '전체' 계약금 기준으로 배상해야"

입력 2015-04-3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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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해약금은 계약금 일부만 건네받았더라도 전체 계약금을 기준으로 배를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주택 매수인 김모(64)씨가 매도인 주모(7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3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주씨로부터 11억원에 구입하는 계약서를 썼다. 계약금 1억1000만원 중 1000만원은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날 주씨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기로 했다. 하지만 계약을 깨고 싶었던 주씨가 은행계좌를 폐쇄해버렸고, 받은 계약금 1000만원의 배액인 2000만원을 김씨에게 돌려주기 위해 공탁했다. 김씨는 계약을 유지하려고 여러 방도를 취했지만 소용이 없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는) 2013년 3월 26일까지 계약금 중 나머지 1억원이 입금되지 않으면 별도 약속이 없는 한 이 계약은 해제된다고 돼 있는데, 김씨가 이 시기까지 주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주씨가 은행계좌를 폐쇄했기 때문이므로 김씨의 계약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먼저 받은 일부 계약금의 배액만을 배상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금액이 소액을 경우 사실상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과 돼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1심은 주씨가 김씨에게 먼저 받은 계약금 1000만원에 손해배상금 3300만원을 더해 4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민법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많으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기 때문이다. 2심에서는 손해배상금액을 계약금의 70% 정도인 8700만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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