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톺아보기] 정무위, 크라우드펀딩·PEF 규제 완화… 경제활성화 ‘물꼬’ 틀까

입력 2015-04-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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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JOBS법’ 개인투자 한도 연간 500만원으로…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2 금융권으로 확대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정국이 얼어버린 4월 임시국회에서 정무위원회는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정무위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국회 통과를 요구해온 크라우드펀딩법 등을 처리했다. 2년, 3년씩 묵은 숙제들 가운데 일부를 털어낸 셈이다.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단계가 남아있긴 하지만, 소위 통과 법안들은 4월 임시회 처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등 몇몇 쟁점 법안들의 경우 여야 이견이 여전해, 6월 임시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 한국판 JOBS법 처리 임박… 경제활성화 이끌까 =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박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법으로 추진해온 대표적 법안이다. 2013년 6월 발의돼, 2년여 만에 법안 처리를 눈앞에 뒀다.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 펀딩 포털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이 법안은 미국의 ‘JOBS법’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하자는 취지다. 법안 통과 시 창업,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정안은 정보비대칭 등으로 투자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투자한도를 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인은 1개 기업에 대해 연 200만원, 연간 총 500만원으로 한도를 정했다. 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임을 증명하면 1개 기업에 연 1000만원, 1년에 총 20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해진다.

크라우드펀딩중개업자가 금융당국에 최소 등록할 수 있는 자기자본요건은 5억원 이상으로 정해졌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발행인의 배상책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청약권유 금지 등 규제 장치도 마련해 크라우드펀딩이 신뢰성 있고 지속가능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했다.

◇ 사모펀드 규제도 완화 = 정무위는 크라우드펀딩제도 도입과 함께 국내 사모펀드(PEF)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함께 담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모펀드 설립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사모펀드 설립 절차가 현행 사전인가제에서 사후보고제로 바뀌어, 펀드 설립 후 14일 안에 금융당국에 신고하면 된다.

또한 금융주력그룹도 사모투자전문회사를 보유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NH농협·한국투자금융·교보·미래에셋 등 자산이 5조원이 넘는 금융주력 대기업그룹(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사모펀드(PEF)가 다른 회사 지분을 취득해 계열사로 편입시킬 경우 지분을 5년 내에 처분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이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소액개인투자자의 공모자금을 모아 3개 이상의 사모펀드에 분산투자할 수 있는 사모재간접투자펀드 역시 도입돼 개인도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 제2금융권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 소위 문턱을 넘은 금융지배구조법(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도 주목해야 할 법안이다.

개정안은 현재 은행과 은행지주, 저축은행에만 실시하던 주기적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보험사와 증권사, 카드사 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법안 통과 시 제2금융권 회사의 대주주가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금융관련법 등을 위반해 1년 이상 실형을 받으면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주주의 범위는 최대주주 1명으로, 법인이 최대주주인 경우엔 법인의 최대 출자자 1명이다.

건전성을 이유로 의결권을 제한할 경우 기간을 지정해 시정 기회가 부여된다. 대주주 적격성을 유지하지 못한 이유를 충분히 소명한다면 의결권 제한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다만 적격성 심사 주기는 최소 6개월에서 2년 사이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대부업체 최소 자본금 & 광고 규제 ‘눈앞’ = 앞으로는 대부업자 등록 요건도 강화된다.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부업 등록자의 최소 자본금을 1억원 이상으로 규정했고 5000만원 이상의 순자산액을 보유토록 했다. 이를 통해 대부업체 난립 방지와 건전성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부업 TV광고도 지금보다 줄어들게 된다. 개정안은 대부업 광고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그리고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지 못하도록 했다.

◇ 상조회사 등록 요건 강화 등도 처리 = 정무위는 상조회사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할부거래법도 개정했다.

우선 상조회사의 등록 요건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대폭 높였다. 아울러 상조회사 가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조회사에 납입한 자본의 50%를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는 등 보호장치들도 도입됐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 인하, 부당 발주 취소 등을 규제한 하도급법(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중견기업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중견기업의 세부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 정무위, 남은 숙제는 = 적잖은 성과를 냈지만, 정무위가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우선은 김영란법에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최대 과제다.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공직자가 자신과 4촌 이내 친족과 관련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직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금지·금품수수금지와 함께 김영란법의 3대 핵심 규정에 속한다.

그러나 이해충돌방지 부분의 대상 범위가 넓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면서 지난달 통과된 법안에서는 제외됐다.

여야는 일단 큰틀에선 합의를 이뤘으나 세부 이견 조율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30일 소위에서 처리될 수도 있지만, 6월 임시회로 넘어갈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도 국회에 제출된 지 3년이 다됐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은 박근혜 정부가 경제활성화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국회에 요청해온 법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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