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 전속계약 위반으로 소송…패소 확정

입력 2015-04-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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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출신의 석현준(24) 씨가 전직 에이전트로부터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당해 1억 5000여만 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인 '스텝스톤' 서태원 대표가 석현준 씨와 그의 부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적협상에 관해 독점적 권한을 보유한 서 대표를 배제한 채 석 씨를 흐로닝언 구단으로 이적시킨 것을 전속계약 위반이라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석 씨는 고교 3학년 재학 중이던 2009년 네덜란드 프로축구 명문 구단 아약스에 입단했다. 입단 계약 체결 후 석 씨의 부친은 석 씨를 대리해 서 대표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했다.

아약스에서 뛰는 동안 득점 없이 6경기에 출전한 데 그친 석 씨는 2011년 1월 아약스로부터 다음 시즌 재계약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석 씨는 그해 6월 서 대표를 거치지 않고 네덜란드 프로축구 FC흐로닝언에 입단했고, 서 대표는 "석 씨가 임의로 다른 팀에 입단한 것은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석 씨에게 매니지먼트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0년 9월 이란과의 평가전에 국가대표로 출전했던 석 씨는 현재 포르투갈 프로축구 리그 비토리아FC에서 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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