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대란’ 여파… 4월도 세법개정안 ‘러시’

입력 2015-04-30 10:08 수정 2015-04-3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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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세액공제 확대 담겨… 中企 취업 稅혜택 늘리기도

30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4월 한 달간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400여건으로, 전달과 비슷한 수준이다.

올 초 연말정산 대란의 여파가 이어지면서 4월에도 세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정부 여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연말정산 보완책을 위한 소급입법에 나서기로 한 만큼 일단 4월 임시회 처리를 목표로 하되, 처리가 밀리더라도 논의의 불씨를 이어가 새해 세법개정 작업이 본격화되면 관철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먼저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다자녀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녀 2명엔 연 30만원, 자녀 3명 이상인 경우엔 30만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20만원을 합한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있다. 개정안은 자녀 2명은 연 40만원, 3명은 연 70만원, 4명은 105만원, 5명 이상인 경우 4명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을 합한 금액을 세액공제토록 했다. 이 경우 한해 2061억원의 세수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국회예산 정책처는 분석했다.

심 의원은 또한 동법 개정안에서 ‘싱글세’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 시 가장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 기준을 산출세액 50만원 이하에서 13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연봉 43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해선 공제한도도 최대 8만원 인상토록 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12%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은 중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를 막는 데 중점을 둔 소득세법 개정안을 냈다. 개정안엔 △올해부터 폐지된 6세 이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에 대한 100만원 소득공제 및 출생, 입양자에 대한 200만원 소득공제 신설 △의료비, 교육비, 자녀관련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전환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엔 의료비, 교육비, 자녀관련 세액공제를 현행 세액공제와 동일한 세감면 수준이 되도록 보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 처리 시 올해 기준 1조1672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예상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여러 건 발의됐다.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북한이주민의 취업을 장려키 위해 북한이주민이 취업하는 경우 보호기간 동안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도록 했다. 새정치연합 신경민 의원은 중소기업 취업으로 3년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청년 기준을 현행 15~29세에서 15~34세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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