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부월세 전세임대, 입주자 부담 대폭 낮아진다

입력 2015-04-30 11: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LH-대한주택보증 ‘보증부월세 임차료지급보증’ 협약 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한주택보증은 두 기관 간 협약을 맺고 정부의 서민 주거비부담 완화 정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보증부월세 전세임대 임차료 지급보증제도’를 새로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보증부월세 전세임대는 LH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보증금 외에 월임차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주택에 전세임대 지원대상자를 입주시키고 월임차료는 입주자가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의 전세임대주택이다.

또한 보증부월세 전세임대 임차료 지급보증제도는 보증부월세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그동안 12개월분의 월세 상당액을 월세보증금으로 납부하던 것을 3개월분만 보증금을 내고 나머지는 보증으로 대체해주는 제도다.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되는 전세임대주택은 LH가 그 동안 기금손실 방지를 위해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입주자가 집주인에게 내는 월세의 12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로 받아왔다.

이번에 도입되는 ‘임차료지급보증’은 지금까지 입주자가 추가보증금 으로 납부했던 12개월분 월세 상당액 중 3개월분은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9개월분은 ‘보증’으로 대체하는 내용으로 월 30만원의 월세를 내는 입주자는 270만원의 보증금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임차료지급보증에 가입된 보증부월세 입주자는 보증금을 내기위한 목돈마련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만약 입주자가 집주인에게 내야하는 월세를 연체해 내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대신해서 내주게 된다.

이 제도는 5월1일 이후 체결되는 보증부월세 계약부터 적용된다.

LH 및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그 동안 입주자 대부분이 사회취약계층으로서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려고 해도 월세보증금 마련이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이번임차료 지급보증제도 도입으로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취약계층의 초기 목돈마련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드디어 빵값 인하…밀가루 담합 '백기' 도미노 [그래픽]
  • ‘잃어버린 30년’ 끝낸다…650억 달러 승부수 띄운 일본 [일본 반도체 재건 본격화 ②]
  • ‘파죽지세’ 코스피, 6037.27 종가 사상 최고치 또 경신⋯삼전ㆍSK하닉도 최고가
  • 여윳돈으로 부동산·금 산다?…이제는 '주식' [데이터클립]
  • 강남ㆍ서초 아파트값 2년 만에 하락 전환⋯송파도 내림세
  • 6연속 기준금리 2.5% 동결⋯반도체 훈풍에 성장률 2.0% '상향'
  • 엔비디아, AI 버블 붕괴 공포 씻어내…“에이전트형 AI 전환점 왔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353,000
    • +0.09%
    • 이더리움
    • 2,942,000
    • +1.2%
    • 비트코인 캐시
    • 708,000
    • -5.03%
    • 리플
    • 2,052
    • -1.35%
    • 솔라나
    • 125,200
    • +0.81%
    • 에이다
    • 421
    • -0.47%
    • 트론
    • 413
    • +0.49%
    • 스텔라루멘
    • 23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90
    • -2.83%
    • 체인링크
    • 13,170
    • -2.23%
    • 샌드박스
    • 123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