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하는데 방해된다'며 26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20대에게 항소심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와 달리 2심은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사체유기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라고 판단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23)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살인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은 가지만, 전기와 난방이 끊긴 상태에서 정씨의 아들이 돌연사했을 가능성 등 다른 사인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씨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아들을) 굶겨 죽였다고 했다가 부검결과 음식물 흔적이 나오자 번복하는 등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특히 부검도 아동 사망 뒤 한 달여가 지난 뒤 이뤄져 사망원인 파악이 어려웠던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 7일 오후 경북 구미시 자신의 집에서 'PC방에 가려는데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아들 배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공과금을 내지 않아 전기와 난방이 끊긴 아파트에 수시로 아들을 혼자 남겨 두고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한 달여간 방치하다가 쓰레기봉투에 담아 길가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