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협약기관' 수원ㆍ창원지법까지 확대

입력 2015-04-3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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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다음달부터 기업회생 협약기관을 기존 서울중앙지법에서 수원지법, 창원지법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중기청은 기업들에게 회생계획안 작성, 협상지원 자문, 회생컨설팅 자문 소요비용 등을 지원한다. 수원지법과 창원지법은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중기청에 추천하고, 중기청 지원사업을 거쳐 회생신청한 기업에게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제출 면제ㆍ예납금 환급 등을 해준다.

또한 수원지법과 창원지법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기업은 회생컨설팅 비용을 최대 3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절차의 효율화로 회생신청부터 인가까지 소요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소기업회생컨설팅 사업은 지난 3월17일부터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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