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금융투자 전문인력 자격제도가 기능별로 세분화되는 등 전면 재검토된다. 또한 전문인력 자격제도도 법정자격제도와 자율자격제도로 구분돼 관리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추진 등으로 인해 현행 금융투자 전문인력 자격제도를 제로 베이스(Zero Base)에서 재검토해 체계적이고 진일보한 자격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감독기관, 협회, 학계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연구용역 추진 및 금융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증권전문인력 자격제도는 증권투자상담사, 금융자산관리사, 재무위험관리사, 증권분석사(이상 증권업협회 관리), 운용전문인력, 투자자문 전문인력, 펀드 판매인력(이상 자산운용협회 관리), 선물거래상담사(증권업협회ㆍ선물협회 공동 관리), 신탁재산운용인력 등 총 9개가 있다. 총 9가지 전문인력 자격제도 합격자는 14만5310명이며, 등록한 사람은 2만6366명에 이르고 있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은 “현행 자격제도는 기능별로 세분화 돼 있지 않고,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운용전문인력, 금융자산관리사 등을 별도의 자격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금융선진국과 달리 관리감독업무, 조사분석업무에 대한 자격제도가 없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증권전문인력을 고객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정자격을 갖춘 자(법정자격제도)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시장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자율자격을 갖춘 자(자율자격제도)로 구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금감원은 법정자격제도의 도입을 위해 유사 영업간 동일 수준의 전문인력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상품별 분류와 영위업무별 분류를 적정하게 조합해 해당상품에 대한 영위업무의 자격제도 분류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상품별 분류는 자본시장통합법의 분류방식에 대응해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으로 구분하고, 영위업무별 분류는 ▲투자권유ㆍ자문업무 ▲투자운용업무 ▲조사분석업무 ▲관리감독업무로 세분화해 등급을 매기는 등 약 22개의 자격증 분류가 예상되고 있다.
전 부원장은 “증권전문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협회 등 자율기관의 주관하에 IB전문가 등 투자은행 업무 영위에 필요한 자율자격제도 등을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9개 자격제도 중 증권분석사와 재무위험관리사 등은 자율자격제도에 해당되며, 금감원은 향후에 M&A전문가, 발행인수업무전문가 등 IB분야에 대해 자격제도가 추가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