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소위, ‘선거구획정안 국회서 수정불가’ 의결

입력 2015-04-3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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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만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서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국회에 설치돼 있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를 선거일 1년 6개월 전까지 중앙선관위에 설치하되, 1년 1개월 전에 획정안을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하고 1년 전까지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했다.

다만 내년 4월 총선의 경우는 선거일 5개월 전까지 획정안을 확정키로 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중앙선관위원장 추천 1인과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정당이 추천한 8인 등 9명으로 구성된다.

특위는 또 제출받은 선거구획정안에서 위헌 또는 위법적 요소가 발견되면 1회에 한해 재적 위원 3분의2 이상의 의결로 이유를 명기해서 선거구획정위에 획정안을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 경우 선거구획정위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시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획정안은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돼 채택 가부만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의장은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법률이 제안된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부의해야 하며 바로 표결 절차를 밟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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